공무원 연금 받는 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 동안 소득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연금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삭감 기준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기본 개요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규정되며, 일정한 나이(일반적으로 만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 소득과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는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 지급액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연금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은 정지될까요?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연금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입니다. 연금소독,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 연금지급정지 대상이 됨.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 연금지급정지 대상이 됨.
  • 연금소득 : 연금지급정지 대상이 아님.
  • 이자 배당소득 : 연금지급정지 대상이 아님.
  • 기타소득 : 연금지급정지 대상이 아님.

공무원 연금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연금 삭감 여부

그렇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으면 무조건 연금이 정지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수급자가 소득을 얻는 경우, 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의 월 평균액이 264만원(2024년기준액)보다 많으면 연금일부 정비 대상이고, 264만원보다 적으면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64만원은 어떤 금액일까요? 바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입니다. 연금일부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기준은 2024년에는 월 264만원이지만 2025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금액 산출 방법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그 합계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월금월액(26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최대1/2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수급자가 소득을 얻더라도, 그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연금 삭감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1. 초과소득월액 산정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을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값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64만원)을 뺀 금액이 초과소득월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였고, 근로소득공제액이 1천만원이라면, 3천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고, 12개월 근무했다면 소득월액은 250만원입니다.

2. 일부정지액 산정

3. 위의 계산공식으로 정지산정액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621,667원인 경우 소득월액은 2,640,833원으로 나오며, 이 금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64만원)을 빼면 833원이 됩니다.

이 초과소득액인 833원의 30%(50만원 미만이므로)를 계산하면 240원이 정지산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는 연금월액에서 24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과 비슷하다면 연금액에는 크게 변화를 없을 것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커지게 되면 최대 50%까지 연금이 삭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공무원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 중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

재취업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대부분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지만 다음의 3가지 경우는 연금전액정지 대상입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구의원, 교육감 등)
  • 정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취업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2024년 기준 8,704천원) 이상인 경우

결론

공무원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부문 재취업 시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민간부문에서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연금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는 추가 소득 활동을 하기 전에 연금 삭감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소득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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