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이들은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군인, 학생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가입 의무는 없지만, 원한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학생, 군인 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면 공무원 연금 외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충족시키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 보험료 및 연금액
그렇다면 임의가입자는 월 얼마씩, 얼마동안 납부해야 할까요?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이고, 이에 따라 보험료 하한선은 그 9%인 9만 원(2024년 기준)이 하한선입니다.
또한, 납부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임의가입액(원) | 10년납입액(원) | 연금액(원) | 원금회수년수(년) |
90,000 | 10,800,000 | 196,670 | 4.6 |
180,000 | 21,600,000 | 247,610 | 7.3 |
270,000 | 32,400,000 | 298,540 | 9.0 |
360,000 | 43,200,000 | 349,480 | 10.3 |
9만 원을 10년간 납부했을 때 예상 연금 수령액은 약 20만 원이며, 납부한 원금을 회수하는 데 약 4.6년이 걸립니다. 즉, 4.6년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셈이므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매우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퇴직 후 10년간 납입하신다면 공무원연금과 함께 받아가실 수 있어서 노후 자금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은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로 부과되기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유불리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 수명인데요. 만약 70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그동안 납부한 임의가입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는 그 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만약, 배우자가 사망했고, 그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아래 2가지 경우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받게 되는데, 2가지 경우 어느 연금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20년이상 가입시 연금의 60%)
- 본인의 연금 + 유족연금 30%
만약, 배우자가 연금을 100만원 받고 있고, 본인은 국민연금을 20만원 받는 경우라면,
- 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원의 60%인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본인 연금(20만원) + 유족연금 (18만원 = 60만원의 30% ) = 38만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가 본인의 연금을 받게되는 경우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납입기간 | 유족연금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10년 이상~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하지만 사람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 단순한 계산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최소 금액인 9만 원 정도는 납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9만 원을 한 달만 내고 납부를 중단한 뒤, 남은 119개월치를 추후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10년 동안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9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된다면, 먼저 한 달만 납부하고 나중에 몰아서 내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및 탈퇴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직접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원할때는 언제든 탈퇴도 가능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퇴직한 공무원과 주부에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월납입금은 최소 9만 원(24년기준)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은 납입금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