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현금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본인의 소득, 가족구성, 재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형태 : 현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산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방법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2024.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