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현금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본인의 소득, 가족구성, 재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형태 : 현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산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방법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2024.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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