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 연간 24만원 지원혜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생 시절 교통비 부담이 꽤 컸던 기억이 떠오르시죠? 다행히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란?

경기도 정부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입니다. 분기별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사업수혜자이므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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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 내 (연간 24만원 한도)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됩니다.

3. 신청기간: 연중 수시 가입 가능 (온라인신청)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됩니다. (ex. 7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
  • 매년 최초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가 지원 됩니다.

4. 지원방법 : 지역화폐 혹은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해요

5. 지원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6.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됩니다.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은 아래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규회원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2. 기존회원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회원은 매년 1분기 경기도 거주 재검증을 통해 자동신청 대상자 확정함)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사항

    1. 인증서 (거주지인증)

    •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청소년과 동일 거주자

      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어린이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급수단 (지원금 지급)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합니다.
      • 은행 계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자! 위의 모든 준비물이다 준비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이번 분기부터 바로 현금지원 받으세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결론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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