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퇴직 연령은 평균 50세라고 가정했을 때 100세 시대라면 50년 가까이 일하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금저축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 미리 관심을 두어 100세 시대 노후를 준비해둡시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노후에 대비하여 자금을 모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통은 정기적인 납입을 통해 쌓인 자금을 퇴직 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개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개요

■ 자격 : 누구나 가입 가능

■ 혜택 : 세액공제 제공, 과세이연, 저율과세

■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최대 99만원

■ 납입 한도: 연금저축과 IRP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가능

■ 세액공제율

– 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 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 만 55세 이상 수령

■ 투자가능상품 : ETF, 펀드 등

 

연금저축 종류

■ 연금저축보험 : 보험회사

■ 연금저축신탁 : 은행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

 

연금저축 세제혜택 3가지

1. 세액공제를 해줌

     세액공제 환급 비율

       ① 연봉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 세액공제액이 최대 99만 원

(99만원 = 최대 연600만원 x 16.5%)

       ② 연봉 5,500만 원 초과이면 13.2% ⇒ 세액공제액이 최대 792천 원

(79.2만원 = 최대 연600만원 x 13.2%)

  1. 과세이연 : 세금을 현재 내지 않고, 차후 연금수령 시에 냅니다.

 

  1. 저율과세

■ 세액공제 혜택 받은 원금과 그로 인한 수익에 대해 ‘저율과세’라고 합니다.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돈을 타는데 70세 미만은 5.5%, 70세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저율과세로 세금을 냅니다.

■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하기

다양한 증권사를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통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아래 계좌 개설 방법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링크 클릭하시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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