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대상,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 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소득자, 금융 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분들은 필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1일부터 531일까지 한 달 동안 이루어지며,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하니 기간 내 꼭 놓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아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려드려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직전 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202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그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소득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벌어들인 소득

2.이자소득: 은행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

3.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4.연금소득: 연금 수령액

5.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6.부동산임대소득: 주택이나 상가 임대료 등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여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 이후 연금만 받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기간

매년 51~ 5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진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고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신고서 서식을 직접 작성한 뒤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 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 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 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주의사항

  1. 기한 엄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정보 입력: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과소 신고 시 추후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소득이 복잡하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할 경우,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한 번, 5월에 이루어지며,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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