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게 될 경우 필히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녀,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렇다면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나 될까요? 신혼부부의 경우 얼마나 증여세를 면제 받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미성년자의 경우도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분이내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미성년 자녀로 증여세를 신고할 때 공인인증서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 받아 증여세를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회원유형에서 ‘주민등록번호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선택에서 ‘휴대전화’를 클릭합니다.
  • 자녀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인증하기를 누르, 만 14세 미만 가입시에 항목에 체크합니다.
  •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이 뜨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합니다.

2.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로 들어갑니다.

3.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해도 되나, 일반적으로 증여세 ‘정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기한내 신고일 경우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4. 신고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여일자를 기록합니다
  •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 합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부모의 경우 ‘자’를 더블클릭하고, 조부모가 증여할 경우 ‘손자’를 더블클릭합니다.
  • 수증자 구분에 미성년자를 선택하고(자녀의 주민번호가 입력되면 자동 체크됨),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5.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합니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가액 : 증여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산명세합계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세액계산을 입력합니다.

  • (26) 직계존비속 란에 증여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0으로 그 값이 변경됩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7. 이렇게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신고서 제출을 하고나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는데, 하단 부분의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 자녀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다운받아 PDF 파일로 첨부하거나 통장사본을 스캔해서 이미지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결론

홈택스를 통해 미성년자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 입력과 기한 준수가 필수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해야 하며, 증여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양식 작성과 증빙 서류 제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에 맞게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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