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제도, 잘못 보낸 이체한 돈 찾기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계좌이체를 할 때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상대방에게 더 큰 금액을 이체한 적 있으세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한 경험이 있으세요? 이체할 때 이런 사소한 송금 실수로 큰 손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실수는 대부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송금액 숫자를 잘못 누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할 때 부주의한 탓에 이 사달을 냈다는 겁니다.

모바일 금융거래가 일상이 된 요즘 이런 착오송금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만 이상의 착오송금이 일어나고 있다고 조사하였습니다.

이런 실수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이니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나의 실수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 오늘 꼭 유용한 정보 알아가세요.

 

착오송금 반환 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되돌리고 환불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보내는 사람이 실수로 잘못된 수신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잘못된 금액을 입력한 경우, 이를 인지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대상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였습니다.

–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 된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은행(외은지점,농협은행,수협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 단, 회수가 완료되면 그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송금인에게 반환이 됩니다. 수수료는 반환받는 금액대로 차이가 있는데 최대 18%에 달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 예시

– 착오송금액 10만원 => 8~18% / 100만원 => 4~13% / 1,000만원 => 3.5~8%

–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등 반환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여부 지금 바로 확인

반환 절차

착오송금반환제도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

실수로 사라져버린 내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반환 제도가 있어 다행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좌이체 전에 꼼꼼히 이체 정보를 살피어 돈을 애초에 실수를 안 만드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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