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개설

경제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ISA계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계좌 개설하시어 비과세 혜택 빠짐없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로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하는 계좌입니다.

 

ISA계좌 특징

∎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예금•적금 등)

∎ 여러 금융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줍니다.

(예: A금융상품으로 500만원 이익을 보고, B금융상품으로 300만원을 손실 보았다면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즉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데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ISA에서의 이체 금액만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려줍니다.





ISA계좌 가입요건

가입자격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상인 자)

 

의무가입 기간 : 3

◦ 의무가입 3년만 지나면 만기일 이전에도 해지 가능하므로 만기일은 길게 잡아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년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ISA 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 과세 받은 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4%를 적용해 돌려내야 합니다.

 

중도인출

◦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즉, ISA계좌에 납입한 원금이 2천만원이고 4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총 2천4백만원이 계좌에 있다면, 수익금 4백만원은 제외하고 원금 2천만원은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중도 해지한 것이 되므로 역시 세금 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금액이 총 1억원이므로 올해 미납분에 대해서 다음해에 이월하여 납인 가능합니다.)





ISA계좌 유형

중개형 ISA(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형태)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운영하려면 중개형을 가입해야합니다. 그 외 ETF, 펀드, 리츠 등 가능합니다. ETF는 투자자가 직접 운영하므로 실시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신탁형 ISA

◦ 가입 가능한 상품은 정기예금, 펀드, ELS 등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상품에 한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공사 보호가 됩니다.

◦ 신탁형ISA는 가입자가 종목을 지정합니다.

◦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ETF는 실시간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의 종가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일임형 ISA

◦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일임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펀드, ETF 등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미 가입한 ISA 계좌유형이 있어도 다른 계좌유형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예> 이미 신탁형ISA를 가입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중개형ISA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 현금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변경해도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변경한 날 이후로 3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ISA계좌 개설 준비물

∎ 모바일OTP : 앱에서 미리 모바일 OTP를 발급 받아 주세요.

∎ 신분증: 본인명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스마트폰: 본인명의 핸드폰

 

ISA계좌 추천 증권사

저는 미래에셋을 통해 개설하였습니다. 증권사마다 그때그때 이벤트가 다르니 확인 후 수수료 혜택 등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어, 비과세 혜택과 과세이연의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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